공정거래위는 25일 “학습지 업체들이 중도에 해약하는 구독자에게 선불로 받은 구독료를 환불해주지 않는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다음달부터 2개월간 학습지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에만 1백10개 학습지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고 구독학생 수는 전국에서 6백만∼7백만명에 이른다. 일부 학습지 업체들은 1개월∼1년단위 계약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서비스에 불만을 느낀 구독가정에서 중도 해약을 하면 남은 기간의 구독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기계약시 시중에서 싼 값에 할인판매되는 백과사전 자전거 등을 사은품으로 준 뒤 해약을 원하는 구독자에게 사은품 가격을 위약금으로 물리기도 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