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또 부산의 H변호사 등 2명에게 정직 1년6개월, 수원의 S변호사 등 5명에게는 정직 1년씩의 처분을 내리는 등 비리혐의가 짙은 징계대상 10명을 전원 중징계했다.
변호사 징계권이 정부에서 대한변협으로 이관된 93년 이후 제명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의정부지원사건의 이순호(李順浩)변호사 등 5명에 불과했으며 한꺼번에 3명을 제명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협 박인제(朴仁濟)공보이사는 “이번 징계는 대한변협의 강한 자정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