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노인수/4개 재난관련법 통합해야

  • 입력 1998년 8월 25일 19시 44분


수마(水魔)가 우리의 산하와 이웃, 수많은 재물을 할퀴고 간 지 한달이 되어간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정부와 각계에서는 하루빨리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를 살펴보면 서글플 뿐이다. 필자는 94년 성수대교 붕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지켜보았다. 수사도 하고 이른바 ‘백서’도 발간했다. 그러나 대책은 대체로 책 속에서 끝났다.

법치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과 제도부터 살펴보아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일반 재난에 대한 4개의 법을 갖고 있다.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재난과 관련된 ‘민방위법’, 자연재해와 관련된 ‘자연대책법’, 조난사고 관련 ‘수난구호법’, 인재(人災) 관련 ‘재난관리법’ 등.

이번 지리산 참사와 서울 경기 충청 강원의 물난리를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 보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총지휘를 한 것으로 보인다(인재였다면 재난관리법에 의해 국무총리가 총괄 지휘토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인재라고 볼 여지는 없었는가. ‘특별재해지역’ 선포도 이번 참사를 자연재해로 보는 한 곤란하다. 이 제도는 재난관리법에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관련법들을 살펴 종합적인 대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총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각 기관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난방지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노인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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