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과 제도부터 살펴보아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일반 재난에 대한 4개의 법을 갖고 있다.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재난과 관련된 ‘민방위법’, 자연재해와 관련된 ‘자연대책법’, 조난사고 관련 ‘수난구호법’, 인재(人災) 관련 ‘재난관리법’ 등.
이번 지리산 참사와 서울 경기 충청 강원의 물난리를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 보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총지휘를 한 것으로 보인다(인재였다면 재난관리법에 의해 국무총리가 총괄 지휘토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인재라고 볼 여지는 없었는가. ‘특별재해지역’ 선포도 이번 참사를 자연재해로 보는 한 곤란하다. 이 제도는 재난관리법에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관련법들을 살펴 종합적인 대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총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각 기관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난방지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노인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