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해지역주민 車취득세 면제…주민세는 유예

  • 입력 1998년 8월 26일 19시 57분


경기도는 26일 이번 폭우로 못쓰게 된 자동차를 대체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주민세 고지를 늦추는 등 수해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세면제와 징수유예조치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동두천 남양주 파주시 포천 양주군 등 5개 시군의 이재민 18만5천9백28가구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를 1∼3개월 늦춰서 발부하고 이미 고지된 의정부시의 7천7백38가구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는 1개월씩 징수를 늦추도록 조치했다.

또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파주시 포천군 등 수해지역에 대한 피해조사후 지방세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거쳐 감면 대상자로 확정지을 방침이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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