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리해고 반대파업 형사처벌 엄단』

  • 입력 1998년 8월 26일 19시 57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만도기계 등 일부 업체의 근로자들이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불법파업에 대해 엄격히 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26일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이후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예외없이 입건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해 “28,29일 열리는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이 승인돼 조업이 정상화하는 것을 지켜본 뒤 폭행 기물파괴 등 불법행위를 한 근로자의 형사처벌 범위와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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