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이후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예외없이 입건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해 “28,29일 열리는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이 승인돼 조업이 정상화하는 것을 지켜본 뒤 폭행 기물파괴 등 불법행위를 한 근로자의 형사처벌 범위와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