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오철석·吳喆錫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가 청주 서원학원(이사장 최완배·崔完培)을 상대로 낸 서원대생 김모씨(21) 등 12명의 학기별 등록금 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같은 결정문을 압류신청인 김씨와 서원학원, 서원대생 김씨 등 대학생 12명에게 발송했다. 법원은 “이 결정에 따라 서원대생 김씨 등은 이번 2학기는 물론 법정이자까지 모두 7천만원에 이르는 김씨에 대한 학교의 채무가 해소될 때까지 매번 등록금을 김씨에게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송금한 뒤 영수증을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