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학교법인 채권자에 등록금 가압류 인정

  • 입력 1998년 8월 27일 18시 54분


대학생들이 학교가 아니라 학교법인의 채권자에게 등록금을 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채권자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대학생 등록금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청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오철석·吳喆錫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가 청주 서원학원(이사장 최완배·崔完培)을 상대로 낸 서원대생 김모씨(21) 등 12명의 학기별 등록금 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같은 결정문을 압류신청인 김씨와 서원학원, 서원대생 김씨 등 대학생 12명에게 발송했다. 법원은 “이 결정에 따라 서원대생 김씨 등은 이번 2학기는 물론 법정이자까지 모두 7천만원에 이르는 김씨에 대한 학교의 채무가 해소될 때까지 매번 등록금을 김씨에게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송금한 뒤 영수증을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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