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27 19:321998년 8월 27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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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관계자는 27일 “상대적으로 학업여건이 불리한 장애인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넓혀주고 진학후에도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제 도입과 장학금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은 장애등급에 따라 1∼3급 장애의 경우 등록금과 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받게 된다. 또 4급 장애학생은 수업료를, 5∼6급은 기성회비를 각각 면제받게 된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