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최중현(崔重現)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문신부를 신문한 뒤 “문신부가 입북하기 전 북한측 관계자에게 통일대축전에 참가할 수 있다는 팩스전문을 보냈는데도 수사과정에서 이를 일부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신부가 방북하기 전 북측에 통일대축전에 참가하겠다는 전문을 보내고도 다른 신부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