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27 19:321998년 8월 27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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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장관급인 국가경찰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도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밑에 두도록 했다.
또 경찰청장 임명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총리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도록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