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권영길(權永吉)후보 등 3명이 “방송토론위원회가 주요 3당후보만 초청, 합동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이같이 밝히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방송토론위원회가 공신력있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주요 3당후보를 선정,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담토론기능의 활성화와 후보자간 기회균등 원칙을 조화시킨 합리적 차별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