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정치인」 40여명 내사…내주말 사법처리

  • 입력 1998년 8월 28일 06시 40분


청구 기아 경성비리 등 각종 정경유착 의혹사건과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사정당국이 현재 내사중인 정치인은 전현직 의원 등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은 이들 중 일부 정치인이 이권청탁 등 대가성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내주말쯤부터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치인에 대해서도 의혹해소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여론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정경유착 정치인비리에 대한 검찰 등 사정당국의 광범위한 내사가 진행중이며 내주말쯤 여야의원 몇명이 사법처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법처리 대상 여당의원은 국민회의의 K의원이며 한 야당중진의원은 수십억원대의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는 상당수 정치인은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이며 그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사정당국은 그러나 표적수사 또는 보복수사라는 정치적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는 비리정치인들의 구속을 자제하고 불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사정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소된 정치인에 대해서는 2∼3일 간격으로 공판을 하도록 하는 집중심리를 통해 단기간에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리정치인에 대한 신속한 재판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더욱 강한 징벌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죄판결시 죄질에 따라 법원에서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비리정치인들을 불구속기소하더라도 법원이 수천만원대 또는 수억원대의 금품을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인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국민감정과 형평성 등을 고려, 법정구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그는 그러나 단순히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들의 명단 공개는 사정당국 내에도 부당한 명예훼손이라는 반론이 있어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전했다.

〈임채청·양기대기자〉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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