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업·불량식품 신고땐 보상금…국번없이 1399번

  • 입력 1998년 8월 28일 19시 00분


다음달부터 변태 영업을 하는 이발소나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식품을 신고하면 최고 1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 1일부터 불량식품과 퇴폐 변태영업 신고전화 ‘1399’를 운영, 신고자에게 3만∼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대상과 보상금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 비디오 음반 공연행위 10만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의 유흥주점 영업행위 7만원 △미성년자 유흥접객원 고용 5만원 △유통기한 변조 7만원 △제품검사 불합격및 미검사 제품 판매 5만원 △판매목적으로 부패 변질식품 진열 보관 3만원 등.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국번없이 1399번을 누르면 2백42개 시군구에 연결된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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