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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민련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업데이트
2009-09-25 03:28
2009년 9월 25일 03시 28분
입력
1998-08-29 07:08
1998년 8월 29일 0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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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신태영·申泰暎)는 28일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최진수(崔辰洙·35)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최씨는 지난해 6월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의 활동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8월 한총련 소속 대학생 2명이 북한의 ‘8·15축전’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재일 범민련측에 주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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