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관계자는 30일 “29일 총장이 이미 사표를 작성했지만 교육부의 업무시간이 끝나 제출하지 못했다”면서 “업무가 재개되는 31일 오전 중에 총장이 직접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우총장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총장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을 때만 자동으로 교수직에 재임용 된다’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수신분을 잃게 된다.
선우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최송화(崔松和)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교수들의 직접선거를 거쳐 60일 이내에 새로운 총장이 선출된다.
〈박정훈기자〉hun3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