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5∼9인사업자도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 입력 1998년 8월 31일 19시 24분


9월1일부터 5∼9인 사업장에서 일하다 실직한 경우도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5∼9인 사업장에 고용보험법이 확대 적용된 뒤 6개월의 경과기간이 지남에 따라 9월부터 이들 사업장에서 실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혜대상 근로자가 5백78만5천명에서 6백25만7천명으로 8.2% 늘어났고 5∼9인 사업장의 실직자 2만여명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보험가입기간이 얼마 되지않아 수급액수는 실업급여 60일분과 9월1일∼99년 1월14일에 실직한 경우 특별연장급여 60일분 등을 합쳐 모두 1백20일분이 된다.

한편 10월1일부터는 5인 이하 전사업장과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실업급여는 99년 4월1일부터 받을 수 있다. 노동부 실업급여과 02―500―5640∼1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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