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인 3∼4명 이신행의원에 거액 받았다』

  • 입력 1998년 8월 31일 19시 24분


검찰은 지난달 31일 기아그룹 비리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가 끝난 뒤인 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의원의 비자금 43억원을 추적한 결과 한나라당 K의원 등 정치인 3,4명이 이의원에게서 수천만∼수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의원을 구속한 뒤 이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기아 청구 경성그룹 비리사건외에 별도 사건에서 정치인 4,5명의 비리 혐의를 확인하고 이들도 이번 주말부터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환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동기·鄭東基)는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비리와 관련해 한나라당 L의원 등의 비리혐의를 확인하고 이들을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성비리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도 다음주중 수사를 끝낸다는 방침을 정하고 1차 수사 때 거론된 정관계 인사 15명중 일부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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