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서의원과 함께 대선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의 핵심측근으로 활동한 안동일(安東壹)변호사가 청구그룹 장수홍(張壽弘)회장에게서 대선자금 6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3일 서의원과 안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의원은 이날 오후 7시20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기 위해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하려다 김포공항에서 출국금지 대상자로 드러나 귀가조치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임전청장을 소환해 조사중이며 이전차장은 지난달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임전청장과 이전차장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은행통장과 금융거래 장부 등을 압수하고 자금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민주계 중진의원 3,4명의 개인비리 혐의를 확인하고 이들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일 이전 소환해 전원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임전청장에게서 서의원이 대선자금 불법 모금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임전청장을 상대로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경위와 규모, 전달경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모그룹 전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들을 지난달말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서의원 등이 모금한 자금은 1백억원이 좀 못되는 규모인데 이전차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액수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서의원이 이 돈을 모금한 시점이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지난해 11월14일 이후이며 당시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후보의 비자금을 폭로해 검찰에 고발해 놓고도 정치자금을 불법 모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서의원 등에게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토록 규정한 개정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전청장에 대해서는 1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의원은 대선 당시 이회창후보의 선거기획본부장으로 자금관리 등을 맡았던 핵심측근이며 안변호사는 ㈜청구의 고문변호사였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안기부가 한국통신 외에 한국중공업에 대해서도 압력을 넣어 한나라당에 4억∼5억원의 대선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
검찰이 한나라당이 안기부를 통해 공기업에서 대선자금을 모금한 경위를 수사한 데 이어 국세청을 통해 민간기업에서 대선자금을 모금한 경위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섬에 따라 정치권에 일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수형·조원표·이호갑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