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동연락사무소에 제공한 돈은 통상적인 정당활동비’라고 주장하지만 ‘동연락소 자체가 불법선거운동조직’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이상 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불법선거운동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녹음테이프와 회계장부 등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것인만큼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홍의원은 96년 15대 총선기간 중 지역구 선거운동조직인 잠실시영아파트협의회에 2천4백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리됐으나 국민회의측이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기소됐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