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권 주민 82% 『보상있으면 팔당호대책 수용』

  • 입력 1998년 9월 2일 19시 58분


팔당권 주민 81.9%가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해도 적절한 보상만 이뤄지면 정부의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은 팔당권과 수도권 주민 각 5백명씩을 상대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에 대한 전화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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