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사분규 제3자 개입 「사전심사제」실시

  • 입력 1998년 9월 3일 18시 42분


재계는 노사분규 해결과정에서 정치권 등 제삼자의 개입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실시, 중재단의 조정을 사측이 수용하기 전에 반드시 경총의 지침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총이 개입불가를 결정하면 외부 중재단은 일절 협상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오전 프라자호텔에서 주요기업 노무담당임원회의를 열고 “앞으로 노사분규와 관련, 조사단 중재단을 받아들이기 전에 회사측은 반드시 그 수용 여부를 경총과 사전 협의토록 하라”는 지침을 전국 회원업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노사분규에 외부 조사단이나 중재단의 개입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경총이 그 성향이나 의도 등을 엄격히 심사, 수용 및 거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총은 “현대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최근 각종 사회 시민단체나 특정 개인이 조사단 중재단의 이름으로 노사 동의 없이 사업장의 노사분규에 직접 개입해 사측에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빈발해 지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파업현장에 부녀자를 동원해 ‘방패’로 활용하는 행위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정부에 촉구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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