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임강원/도시계획-교통행정 통합을

  • 입력 1998년 9월 3일 19시 03분


건설교통부가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별도로 ‘교통체계효율화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정기국회 상정을 준비중이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이 부문별로 일관성 없이 확충되고 있으며 이같은 실태를 시정하기 위해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한다는 취지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한 교통망 계획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부문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는 좋다. 하지만 국토종합계획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국가교통망 계획을 수립하려는 발상은 이해하기 힘들다.

국가교통망 계획은 생산과 유통, 소비활동의 배치와 개발방향 등에 관한 장단기 국토계획과 함께 추진돼야만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과거 교통부 시절에 제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86)도 건설부와 통합한 마당에는 기왕의 도시계획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도시계획과정에서 교통계획을 적절히 수립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할 것이다. 도시안의 교통시설 및 환승시설의 설치 개량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도시계획과 별도로 수립토록 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항간에는 건교부로 통합된지 4년이나 지난 지금도 통합행정의 사고가 싹트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건교부는 추진중인 교통체계효율화법(안)을 재검토, 국토 도시계획과 교통행정의 통합이라는 원칙 아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임강원<서울대환경대학원 교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