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의원에 대한 수사를 하다보면 이총재 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며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사건은 사전에 수사범위를 제한해 특정인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보호막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의원이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이총재에 대한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이총재에 대한 혐의사실이 있다 없다 말하기 어려우나 만일 조사가 이뤄진다면 소환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