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법률사업」 활발…농민 소송 무료대행

  • 입력 1998년 9월 7일 19시 13분


농협중앙회의 법률구조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농협이 공익예금 이자 등으로 만든 기금을 구조공단에 출연해 딱한 처지의 농민들을 법률적으로 돕는 사업이다. 기금 목표액은 1백억원. 7월말 현재 기금은 25억원으로 늘어났다. 민형사 소송을 무료로 대행한 건수는 △95년 8백75건 △96년 4천7백4건 △97년 6천9백41건 △98년 7월말 3천4백91건 등 모두 1만6천11건.

소송대상도 △불량 제초제 피해 △농경지 침수 △농지소유권 분쟁 등 농업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일반적인 피해도 포함한다. 98년 7월까지 민사소송 금액이 9백69억8천4백만원에 이르렀다.

도움이 필요한 농민은 인근 농협을 찾아가 먼저 법률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소송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이 신청서를 작성해 구조공단에 제출하고 소송이 진행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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