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 박인배사장 사법처리』…「한부신」간부에 돈 건네

  • 입력 1998년 9월 7일 19시 13분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인호·金仁鎬)는 7일 한국부동산신탁 간부에게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9천만원을 준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해태제과 박인배(朴仁培·54)사장을 세번째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사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사장이 95년 9월 최영환(崔永煥·51·구속)해태제과 건설사업부 부장을 통해 한국부동산신탁이 추진중이던 분당터미널 신축공사와 관련,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무담보로 공사선급금 3백32억원을 지급하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이 회사 여영종(呂英鍾·42·구속중)전개발부장에게 2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사장의 변호인은 “박사장이 최부장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을 한국부동산신탁 간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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