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누적적립금 2조5천억원 가운데 일부를 올해 이들 퇴출은행의 특정신탁계정에 맡겼던 의보조합측은 퇴출은행을 인수한 은행에서 “퇴출은행의 특정신탁계정으로 운용된 상품은 피해가 발생해도 보전해 줄 의무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전국 5백40여만명의 직장인들은 직장의보의 방만한 기금운용으로 1천억원에 대한 이자는커녕 원금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직장의보의 방만한 기금운용에는 복지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직장의보는 조합 단위로 자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지만 복지부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은행신탁상품에 기금을 맡겨 수익을 높이라고 조합측을 독려했기 때문이다.
전국 2백27개 지역의보조합도 적립금중 일부를 퇴출은행을 포함한 부실 금융기관에 맡겼다가 1백억원 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전국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손실액 실사에 들어가는 한편 누적적립금을 수익성보다 안전성 위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