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전장관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8일 중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공기업을 통한 한나라당 대선자금의 흐름을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이 7일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9일 출두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또 8일 오전 10시 출두하도록 통보한 같은 당 백남치(白南治)의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차 소환장을 보낸 뒤 계속 거부하면 10일 정기국회 개회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 경성사건 ▼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7일 김전장관을 소환해 94년 건설교통부장관 재직시 경성의 경기 탄현 및 용인 등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인허가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전장관이 ㈜경성 이재학(李載學·구속중)사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김전장관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전장관의 비서였던 김욱기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김전장관은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총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으나 같은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김전장관 외에 경성측에서 돈을 받은 혐의가 새로 드러난 정치인 1, 2명을 추가로 소환해 사법처리한 뒤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대선자금 ▼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한국통신 등 공기업이 지난해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전달한 돈의 세탁 과정에 제일은행 외에도 2,3개 은행이 더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자금이 돈세탁된 은행의 계좌를 찾고 있으나 이는 공기업의 대선자금에 국한돼 있으며 한나라당 대선자금 전반을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수형·조원표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