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소장에서 김구청장 등이 89년 결성된 반제청년동맹을 모태로 92년 3월 ‘동창회’라는 위장명칭을 사용하는 ‘영남위원회’를 조직, 울산지역 재야 및 노동계 장악을 시도하고 불법파업을 배후조종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의 변호를 맡은 정재성(鄭宰星)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이 구체적인 반국가활동의 증거도 없이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