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희망 업체가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 연내에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외 심야직행버스 운행지침을 전국 시도에 9일 내려보냈다.이 지침에 따르면 시외 심야직행버스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운행하고 운행횟수는 편도 4회를 기준으로 고객수요에 따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요금은 운전기사 및 지원인력의 심야근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해당 구간 주간요금의 10∼50%를 가산한다.
건교부는 △대전∼청주 △광주∼목포 △전주∼군산 △춘천∼원주 등 구간이 심야에 인력이동이 많아 시외 심야직행버스가 운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시외 심야직행버스는 수도권 출퇴근 회사원을 대상으로 서울∼인천 구간에서 밤 12시까지 운행되는 것을 비롯해 △부산∼울산 △부산∼마산 △대구∼포항 등 경남북 일부지역에서도 운행중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