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옐로카드를 세번 이상 받은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 자칫하면 ‘퇴장’당할 수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옐로카드제’를 도입해 3회 이상 옐로카드를 받는 공무원은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정부 기관별로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접수내용을 검토한 뒤 불친절한 공무원에게 옐로카드를 주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공직사회에 친절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공무원 친절도를 점검해 그 결과를 기관별 평가에 반영하는 ‘친절평가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