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14 19:271998년 9월 14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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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리강령에 △직무와 관련한 변호사와의 접견금지 △강압수사 등의 폐해 근절 △피의자 인권 최우선 고려 △검사의 품위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시안을 작성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리강령은 구체적인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스스로 갖춰야 할 덕목을 담게 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르면 이달 말 윤리강령안을 확정해 전국 검찰에 내려보낼 계획이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