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사범재판 1년 안끈다』…고의지연땐 법정구속

  • 입력 1998년 9월 14일 19시 39분


앞으로 불법선거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 강제구인되거나 법정구속된다.

대법원은 14일 전국선거전담재판부 판사회의를 열고 선거사범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선거사범의 경우 재판시작 이전에 미리 재판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고 피고인의 재판연기를 원칙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등 집중심리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또 선거사범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날 회의자료를 토대로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사범이 당선무효를 최대한 늦추기위해 재판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선거재판이 1년이내에 모두 끝나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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