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환의원 17일 소환…서상목의원 출두 불법모금 시인

  • 입력 1998년 9월 15일 06시 32분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이 14일 오후 1시반경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청구비리와 관련해 국민회의 김운환(부산 해운대―기장갑)의원을 소환키로 했다.

청구그룹 장수홍(張壽弘)회장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曺大煥)는 14일 장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국민신당에서 국민회의로 당적을 옮긴 김의원을 17일 오전 소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95년 부산 경남지역의 청구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95년 지방선거직전 청구로부터 대가성이 없는 1억원을 받아 전액 당비로 납부했고 그 이상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이날 출두한 서의원을 상대로 대선자금 불법모금 경위와 규모, 돈의 사용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개입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뒤 이날 밤늦게 귀가시키고 15일 오전 8시 재소환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서의원이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을 통해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며 “이총재의 개입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의원을 몇차례 소환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15일 오후 2시에 출두할 의사를 밝힌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에 대해서도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조사키로 했다.

〈서정보·조원표기자·대구〓정용균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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