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경부총재 남편묘역 불법조성

  • 입력 1998년 9월 15일 07시 21분


국민회의 정희경(鄭喜卿)부총재 가족이 정부총재 남편의 묘소를 만들기 위해 산림을 불법 훼손하고 묘역면적을 규정 이상으로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경기 이천시에 따르면 정부총재(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 가족은 96년 11월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산36 청강문화산업대 뒤쪽 야산 일대의 산림보전지역 3백여평을 불법 훼손한 뒤 정부총재의 남편인 고(故)이연호씨(전 남양알로에회장)의 묘역 45평 가량을 신고없이 조성했다.

현행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묘지의 경우 1기당 봉분을 포함한 묘역면적을 9평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지난해 9월과 올 4월 두차례에 걸쳐 묘지 개선명령을 내린 뒤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정부총재 가족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규정 이상의 묘역을 조성한 사실 등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산림훼손지역은 대부분 원상복구됐지만 불법으로 만들어진 봉분은 강제철거가 어려워 계고장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총재측은 “정부총재의 아들이 자신의 명의로 된 땅에 묘역을 조성하면서 산림보전지역인줄 모르고 훼손했다”며 “고발돼 벌금을 물었으며 산림훼손지역은 모두 원상복구했다”고 밝혔다.

〈수원〓박종희기자〉 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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