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주부-학생, 공공근로사업 참가 못한다

  • 입력 1998년 9월 15일 19시 26분


10월부터 공공근로사업에 대부분의 농민과 전업주부 등은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일당도 현행보다 3천원씩 인하된다.

행정자치부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된 무자격자 참여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근로사업 보완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15일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0.5㏊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 △다른 가족의 고정수입이 있는 전업주부 △학생 △생활보호법상 시설보호 및 거택보호대상자 등은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참여자도 가구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시중의 임금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공근로사업의 일당을 옥외근로의 경우 2만5천원에서 2만2천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분야별로 3천원씩 인하하고 임금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원정비나 잡초제거 등 취로사업과 별 차이가 없는 사업은 축소 또는 중지토록 하고 지하시설물 지도화사업 등 생산성이 있는 새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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