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대 위조 구두상품권 유통 3인조 적발

  • 입력 1998년 9월 15일 19시 26분


서울 동부경찰서는 15일 80억원대의 구두상품권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박모씨(51·경기 양주군 남면)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의 처남 진모씨(38)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7월말경 태국에서 위조한 홀로그램을 국내에 들여와 미리 인쇄해 둔 모 제화업체의 10만원권 구두상품권에 붙인 뒤 지난달 3일 상품권판매업자 손모씨(35·부산 영도구 청학1동)에게 3천장을 판매하는 등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상품권 5만3천장외에 이들이 소각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2만7천여장이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권은 홀로그램에 ‘금감(KUMKAM)’으로 인쇄돼 있으며 뒷면의 인쇄 승인번호도 진품과는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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