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생 입학대가 수뢰 아이스하키대표감독 구속

  • 입력 1998년 9월 15일 19시 26분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종인·金鍾仁)는 15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김세일(金世一·49)감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감독은 K대 감독으로 있던 94년경 인천 해양고 출신 이모군(22)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주는 조건으로 이군의 부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2년 뒤 다시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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