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수·朴英洙)는 15일 생활광고지를 통해 여대생과 회사원 등을 모집한 뒤 단골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 하고 윤락을 주선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 Y레스토랑 주인 서모씨(50)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씨는 96년10월 H대 앞에 레스토랑을 차려놓고 모대학 4학년 김모씨(21) 등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대생 간호사 학원강사 모그룹비서 등 70여명의 여성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고 수백차례에 걸쳐 윤락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서씨의 고객 관리 수첩에는 인근 대학교수 5∼6명과 변호사, 대기업 간부, 국회 국방전문위원, 중견의류업체 사장 등 단골고객 2백여명의 명단과 연락처가 빽빽히 적혀 있어 부유층과 지도층 인사들이 주로 이 레스토랑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라며 “그중에는 20세가 안된 여대생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