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감사」조건 거액수뢰, 교육부 공무원 3명 구속

  • 입력 1998년 9월 17일 19시 13분


대학재단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선이사가 파견돼 있는 대학에 ‘청부감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고위 교육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한성·李翰成)는 17일 대구대 관선이사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이 대학 재단인 영광학원으로부터 각각 3천만원과 1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태칠도(太七道·60)한국교과서 연구소장과 김봉균(金奉均·51)교육부 감사관실 서기관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재단이 조성한 비자금에서 1억5천만원을 받아 태씨 등에게 뇌물을 건네준 혐의로 한문현(韓文炫·59)대구대 부설 점자도서관장 등 재단관계자 2명과 재단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학생들을 동원해 이사회의 직선총장 인준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김모씨(33·광고사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조사결과 영광학원측은 94년 2월 총장직선제 등을 둘러싼 학내분규 끝에 대구대에 관선이사가 파견되자 ‘재단이 다시 학교운영권을 맡을 수 있도록 관선이사진의 비리를 캐달라’며 태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해 95년 6월 대구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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