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17 19:131998년 9월 17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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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최병렬(崔秉烈)서울시장후보의 홍보팀장을 맡았던 피고인이 지역감정의 폐해를 알면서도 이를 부채질하는 내용의 공보를 배포한 만큼 처벌을 해달라”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