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조장 혐의 기소, 장병기씨 징역1년 구형

  • 입력 1998년 9월 17일 19시 13분


서울지검 공안1부 김희관(金熙官)검사는 17일 6·4지방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장병기(張炳琪·50)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징역1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최병렬(崔秉烈)서울시장후보의 홍보팀장을 맡았던 피고인이 지역감정의 폐해를 알면서도 이를 부채질하는 내용의 공보를 배포한 만큼 처벌을 해달라”고 밝혔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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