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라고 2년 임모군(17)은 지난달 27일 인터넷에 과학실험 도구가 부족하고 책 걸상이 체형에 맞지 않아 불편하다는 글을 띄웠다.
이 글이 인터넷에 실리자 청와대는 교육부에, 교육부는 도교육청에 경위를 조사한 뒤 임군에게 회답해 주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7일 임군을 격려하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임군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10일 특별교육이수라는 중징계를 내려 수업대신 운동장 제초작업 등을 하도록 했다.학교측은 또 임군에게 “학교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내용의 글을 다시 인터넷에 띄우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