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18 18:401998년 9월 18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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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연장발급 시간은 △평일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오후5시, 발급창구는 각 동사무소와 시청 민원봉사과 세무1,2과 등이다. 주요 발급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 등초본 등이다.
〈군포〓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