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씨 출두거부…검찰,강제소환 검토

  • 입력 1998년 9월 22일 19시 19분


정치권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22일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이 거액의 돈을 친척에게 맡겨 관리한 혐의를 포착, 이 돈의 출처와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을 통한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이 24일 출두할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 김윤환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김의원의 처조카인 D제약 전사장 신모씨가 김의원이 맡긴 수십억원을 관리한 혐의를 잡고 신씨와 신씨 가족 명의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신씨를 소환, 김의원의 돈을 관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면서 “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나 돈의 출처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관리한 김의원의 돈이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 조성됐는지가 수사 대상”이라며 “계좌추적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대로 김의원을 소환, 이 돈의 성격과 규모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D제약 관계사인 D레저가 강원 원주시에 36홀짜리 골프장을 포함한 휴양시설을 건설할 당시 김의원의 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D레저는 4월 부도가 나 휴양시설 건설공사를 중단했다.

검찰은 또 김의원이 92년 경북지역의 모건설업체로부터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 업체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김의원에게 돈이 건너간 물증을 찾는 대로 김의원의 계좌추적을 할 계획이다.서상목중수부는 서의원이 24일 약속대로 출두할 경우 한차례 더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이기택 ▼

경성비리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는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을 지낸 이기택(李基澤)씨가 출두의사를 밝힌 22일에도 출두를 거부함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청구 등 이씨를 강제 소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수형·조원표기자>so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