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기 남양주시 ㈜북원농산 전무 손길수(孫佶秀·49)씨와 영농조합법인 봉계농산 최상환(崔相煥·37)씨 등 영농사업자 41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영농업자의 보조금 불법 수령을 묵인해 주고 1천만원을 받은 경기 옹진군청 수산과장 박성치(朴性治·56)씨 등 공무원 6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경기 남양주시 축산계장 서범원(徐範元·39)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조사결과 적발된 영농업자들은 정부가 보조금을 줄 때 사업요건이나 수익성을 실사(實査)하지 않고 사후감독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위장 사업체를 차리고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