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돈의 대부분은 담당 관청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가짜 농민’의 부동산 매입이나 사채놀이 자금으로 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우선 정부의 보조금 배분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 관청은 지역농가에 대한 철저한 실사(實査)를 거친 뒤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 요구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신 정부가 지역별로 예산을 수십억원씩 할당하기 때문에 일선관청은 ‘예산을 쓰고 보자’는 식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농민들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내더라도 일선관청은 현장조사 한번 하지 않고 보조금을 내주었다.
이번에 적발된 ㈜북원농산은 컨베이어시스템에 의한 전자동 도축시설을 짓는다는 허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해 71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는 공장부지조차 확보하지 않은 유령회사였다.
일반 농민들은 농기계나 비닐하우스 공사를 위해 수천만원의 보조를 받으면서도 관청의 실사가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시설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최고 10배이상의 공사비를 가로채기도 했다.
일선관청의 사후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을 보조받은 농민들이 진짜 사업에 투자하는지에 대해 전혀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돈 못먹으면 바보’라는 인식이 퍼져 있을 정도였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