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민세 오른다…자치단체에 1만원 한도내 자율권

  • 입력 1998년 9월 25일 19시 25분


내년부터 주민세는 오르고 고급주택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오히려 내린다.

행정자치부가 25일 마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로 최고 1천5백∼6천7백여원 수준인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1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개인소득 등에 상관 없이 가구마다 똑같이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1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인구 5백만명 이상 대도시는 4천5백원, 시지역은 1천8백∼3천원, 군지역은 1천원으로 기준을 정해 자치단체가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주민세는 통상 같은 시군 주민에게는 똑같이 부과되는 개인균등할과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되는 소득할로 구분된다.개정안은 고급주택과 골프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2%)의 7.5배에서 5배로 낮추기로 했다.이로 인해 내년에 30억원짜리 고급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는 4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밖에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지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적용해온 중과세율도 일반세율의 5배에서 3배로 낮추기로 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