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 이현세씨 노모 살해범 사형-무기등 중형선고

  • 입력 1998년 9월 25일 19시 38분


만화가 이현세(李賢世·42)씨의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4명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등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철·崔喆)는 25일 만화가 이씨 노모 살해사건의 주범 김모군(18)에 대해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주모군(19) 등 나머지 10대 3명에 대해서는 강도치사죄 등을 적용, 각각 무기징역, 징역 15년과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아직 미성년이지만 이씨의 노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에도 강절도 행각을 계속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황금만능주의와 인명경시풍조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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