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철·崔喆)는 25일 만화가 이씨 노모 살해사건의 주범 김모군(18)에 대해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주모군(19) 등 나머지 10대 3명에 대해서는 강도치사죄 등을 적용, 각각 무기징역, 징역 15년과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아직 미성년이지만 이씨의 노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에도 강절도 행각을 계속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황금만능주의와 인명경시풍조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