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李林洙대법관)는 25일 관급공사 허가를 미끼로 부하직원이 받은 뇌물 중 6천6백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두기(金斗基)전서울영등포구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수뢰한 금액이 6천1백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추징금 6천6백만원을 선고한 것은 재판부의 잘못”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심리결과 1,2심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96년 10월 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판결문에 같은해 11월에도 5백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잘못기재해 원래 추징액보다 5백만원 늘어난 금액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