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보상금이란 보유불명자동차(뺑소니차)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뺑소니사고 피해에 대해 정부가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 그 보상금 재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낸 책임보험료에서 나온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근거한 이 제도는 뺑소니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현재 보상한도는 사망자의 경우 1인당 최저 1천5백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부상자는 20만∼1천5백만원, 후유장애자는 2백40만∼6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에 대한 보상률은 매년 30% 안팎에 불과하다.
지난해 1만8천68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중 보상을 받은 건수는 32.1%에 불과한 5천9백77건이다. 올들어 7월까지 발생한 1만3천1백건의 뺑소니 사고 가운데도 보상을 받은 건수는 3천4백87건.이처럼 보상률이 저조한 이유는 뺑소니 사고 피해자들이 ‘뺑소니 보상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다 사고처리 관할 경찰서나 보험사측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자배법상 뺑소니 사고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책정된 액수는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5%. 지난해 자동차 소유자들이 낸 책임보험료가 2조7천2백9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5%에 해당하는 1천3백64억원이 뺑소니 사고 보상금으로 지출될 수 있는 돈이다.
그러나 책임보험료를 받고 있는 국내외 10여개 시중보험사들이 지난해 뺑소니 사고 보상금 지급업무를 주관하는 동부화재를 통해 지급한 보상금은 겨우 4백30억원. 9백34억원의 차액이 보험사들의 수입으로 고스란히 들어간 셈이다.
동부화재 보상지원팀 김창호(金昌湖)과장은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금 신청방법을 몰라 수혜율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상금 신청접수 및 문의 02―262―1234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