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委」만든다…법무부, 인권법 시행령 발표

  • 입력 1998년 9월 25일 19시 38분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성(性) 인종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국민인권위원회’가 생긴다.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공식 발족한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법’ 시안(試案)을 발표하면서 “10월말까지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해 이 내용을 수정 보완해 법안을 확정, 11월초 국회에 제출하고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10일 법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검찰과 경찰 안기부 기무사 교정기관 등의 공무원이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의 진정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벌여 시정권고 조정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성 인종 종교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고용 등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성희롱 인종모욕 등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전반적인 인권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등을 시찰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시정 권고 등을 받은 기관은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에 불출석하거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 활동을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시안은 그러나 위원회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과 국가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권 등은 부여하지 않았다.

인권위원회는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감시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설치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명의 위원과 사무처로 구성되며 인권위원은 인권이사회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진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안은 인권위원회가 매년 2월 인권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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