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시안 주요내용]국내 외국인-해외교포에도 적용

  • 입력 1998년 9월 25일 19시 38분


인권법 시안이 규정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의 내용 및 국민인권위원회의 조직과 기능 등은 다음과 같다.

▼법의 목적과 적용

인권법은 인권침해와 차별을 없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 내국인은 물론 국내의 외국인 및 국외의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국가는 인권신장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제도개선,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조사 및 피해구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고 국민인권위원회는 이를 감시 보완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내용

검찰 경찰 안기부 보호감찰소 등 ‘다수인 보호시설’직원이 불법으로 △사람을 체포, 감찰 △고문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 △정당한 권리행사방해 △우편물 검열 및 통신감찰 △타인 사생활 침해 △모욕 또는 성적수치심 유발 △유치장 등에서 피보호자를 법령상 근거없이 징벌하는 행위 등이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인권법은 또 성별 인종 종교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피부색 출신국가 민족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해 적대감을 보이는 인종모욕과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성적모욕을 주는 ‘성희롱’도 차별행위로 간주했다.

▼국민인권위원회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과 사무처로 구성된다.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은 인권이사회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의 위원은 변호사 자격자로 선임된다.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 가능.

이사회는 이사장 포함 11명의 비상임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활동 내용은 매년 2월 대통령에게 보고돼 공표되고 법무부는 매년 3월 개선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능과 권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진정(陳情)또는 직권에 의해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를 위해서는 일단 진술서 등을 통한 서면조사를 한 뒤 불충분한 경우 진정인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권도 갖는다.

또한 전반적인 인권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등을 시찰하고 수용자나 피보호자를 면담한 뒤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인권침해원인이 발생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한 진정 등은 각하(却下)하지만 전체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조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둬 ‘과거청산’의 길도 열어 놓았다.

위원회의 시정 권고 등을 받은 기관은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 활동을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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